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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근로시간 단축, 차별 없는 공휴일법' 발의
장석춘 국회의원, "휴식의 양극화 해소 차원"
2018년 02월 08일(목) 13:29 [경북중부신문]
 
 장석춘 국회의원이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소위 달력의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쉬고 있으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보호 받는 전체 10%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공휴일에 쉬고 있는 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쉬고 있다. 휴식마저도 양극화되어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석춘 의원은 “지금 시급한 진짜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에 일해서 수당 50% 더 받는 사회’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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