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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전기자동차 30대 민간보급 사업 시행
구매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차종별로 차등 지원
2018년 02월 22일(목) 13:2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급대상 차량은 전기승용차 30대이며,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어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1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구미시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대리점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기간 내 신청자가 초과하면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잔여 물량발생시 접수순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시에는 매매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보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 아이오닉(2018), 코나, 기아 니로 등은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통과 후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최근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도 확충하여 전기차 운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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