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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 청구소송 가능여부
2018년 05월 17일(목) 12:5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협력해주지 않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매수인인 저의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무허가건물대장 명의 변경청구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써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그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2.14.선고, 91다2934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판례는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의 등록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시점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4.28.선고, 92다384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판례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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