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8 오후 06:06:4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8년 05월 24일(목) 10: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한식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하는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제14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시키고 개축, 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없이 가능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위배되거나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심히 부적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대중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허가없이 용도변경허가만으로도 가능하나,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하여 주지 않으니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최신뉴스
 
경북구미강소특구, ‘2026년
건보공단 구미지사, 6월 22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정채용
구미문화재단, 「가족이 배우다」
송정동 남산경로당 개소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구미대 도시조경디자인과, 전국
최병근 경북도의원, 농산물 가격
경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안주윤 후원자, 구미시장애인체육
재경부 주관 ‘제5차 기업혁신
미술관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구
제17회 구미시 발달장애인 자기
구미시,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구미시,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구미시, 도심 물놀이장 4곳 개
경북보건대학교 K-드림학부, 외
경북도, 대형원전 후보부지로 영
칠곡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