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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투자 활성화 기대
도,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폐지
2018년 05월 24일(목) 10:4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기업여건이 열악한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도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입지보조금과 건물 신·증축, 기계장비구입 비용 등에 필요한 설비 투자금을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지난 5월 1일 지방투자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대표산업 지원우대, ▶ 보조금 지급 담보방법 완화(이행보증증권 + <추가> 은행·신보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질권), ▶ 국내 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한도(종전 5억원) 폐지 등이다.
 또, 올해부터 개정된 경상북도 주력산업은 지능형 디지털기기(20종), 하이테크 성형가공(20종), 바이오뷰티(25종), 기능성 섬유(19종)분야이며, 광역협력권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부품(6종)과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 및 시스템개발(5종) 이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업종분류코드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제10차 기준으로 현행화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11종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재무적격성 항목을 추가하여 통과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건축비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일괄 적용하고 기계장비 구입 시에는 내용 년수 5년 이상으로 구체화 했다.
 현재, 도는 도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유치설명회, 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활동, 찾아가는 기업애로 소통 상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5개업체에 입지 및 설비투자금 419억원을 지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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