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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2018년 06월 07일(목) 11:0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제소유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갑’주식회사가 저희집 부근에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저희집의 벽면에 금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어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아파트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 파냄)하지 못한다”(민법 제241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방어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토지소유자는 대지일부가 아래로 내려앉는 것과 건물균열 등의 위험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굴착공사가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은 통례상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1.3.10.선고, 80다2832 판결), ‘갑’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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