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 31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회연결서비스망(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행위 등이다.
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도는 시·군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진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