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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상습체납자 강력 행정처분
2018년 08월 10일(금) 13:1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종율)는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황종영 업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팀 50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징수활동을 펼치며,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연락처 및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 수용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황종영 업무과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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