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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부상시 100만원, 사망시 500만원
2018년 08월 10일(금) 13:34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최근 멧돼지, 벌, 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 주관으로 2017년 7월 1일 처음으로 도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도’을 시민에게 알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
 금년 인명피해보상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보장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으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뱀, 벌, 야생동물(포유류로 한정, 진드기, 지네 등 제외)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인당 치료비 100만원(실제 본인부담액)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이 보상된다.
 단,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보상 받은 경우는 보상이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미시 환경안전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KB손해보험 상담 및 안내 전담창구(02-6900-2200, FAX: 0505-136-0128)에 접수하면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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