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부과하며 재산 공제제도 도입으로 재산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 후 부과된다.
노후자동차(9년 이상), 생계형자동차, 소형자는 보험료 부과에서 면제된다.
■소득·재산 상위 2∼3%는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대부분은 현 수준 유지
직장 보수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3,400만원을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직장가입자의 1% 이내 해당)된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진다.
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역시 제외된다.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도 제외된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충족시 피부양자가 유지된다(3,400만원 이하, 재산 1.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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