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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2018년 06월 22일(금) 11:4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그 소유인 미등기토지 1필지 36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바,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다는 사시을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려고 알아보니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 등이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등기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답)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 합니다. 현행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 130조에 의한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②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수한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 그러나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이 부족하여 동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갑이 사망하였다면 귀하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이 소유권확인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으면, 귀하는 동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토지에 대한 대위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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