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김천 주요 사업에 국비를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김천시 주요 사업에 투입될 국비 8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사업(265억원)△국도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사업(130억원)△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사업(89억원)△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88억원)△첨단자동차 검사 연구센터 건립(55억원)△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25억원)△구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5억원)△아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5억원)△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3억원)△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3억원) 등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 심사기간인 7월초부터 온 힘을 다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고, 직접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김천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요 6개 사업에 국비 148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김천의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내륙선에 대해 김천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10월 3일 국회에서 저와 김재경(진주시을)·박대출(진주시갑) 의원과 공동으로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영남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제도를 재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시를 비롯한 내륙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국회의원 당선 후 조속한 착공을 주장하여 왔으며, 지난 예결위 회의 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의 타당성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천을 기점으로 하는 남부내륙철도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물류 축으로서 효율성이 큰 사업이므로, 국가균형발전과 내륙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민간제안서 기준으로 총사업비 5조 3천억원 규모로, 김천-거제 구간 174km를 신설하고 기존 경부고속선(서울,수서∼김천)을 연계운행 할 경우 수도권∼거제(437km)를 2시간 40분대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KDI 조사 결과 ‘미흡’으로 나왔고(17년5월), 현재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4분기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기준, 60세 이상의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가 197만2,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된 수치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은 12년 355조원에서 16년 521조원으로 68.1%나 급증했으며,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98조원)에서 42.7%(156조원)로 4.6%포인트 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이유는 △사업자금 부족(55.4%) △생활비(28.0%) △다른 대출을 갚는 용도(6.2%)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자영업의 폐업률은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수출, 내수, 투자 모두 꽉 막힌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확신하며 대출이냐 폐업이냐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물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여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에서 공익위원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의 경우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데 따른 보완조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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