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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저소득층 장례지원 `작은 장례식' 사업 운영
구미시·아성요양병원·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2018년 11월 01일(목) 13: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31일 구미아성요양병원(상임이사 박종석),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위원장 이순희)와 경북도 최초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지원을 위한 ‘작은 장례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작은 장례식 사업은 지난 5월, 안타까운 봉곡동 원룸 부자사망 사건과 같이 최근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이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민관협력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있어도 관계단절된 사망자의 경우 장례 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되고 있었지만 이제, 11월부터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등 존엄한 장례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구미아성요양병원’은 장례의식 진행을 위한 빈소를 제공하고 장례의식에 필요한 일체를 실비에 지원한다. 또,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선정 및 기관 간 연계, 사업비 지출·정산 등 본 사업을 주관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그동안 죽음에서조차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검소한 장례의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과 평안한 영면을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인 도시, 소외됨 없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 장례식의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실제로 거주한 시민 가운데 무연고자와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며 구미시는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특별관리 및 협약 병원 확대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작은 장례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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