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8 오후 06:06:4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2018년 11월 01일(목) 14:0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송달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갑’과 ‘을’간의 싸움을 말린 일 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답) 먼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명(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절차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5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1997.1.1.부터 시행)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최신뉴스
 
경북구미강소특구, ‘2026년
건보공단 구미지사, 6월 22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정채용
구미문화재단, 「가족이 배우다」
송정동 남산경로당 개소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구미대 도시조경디자인과, 전국
최병근 경북도의원, 농산물 가격
경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안주윤 후원자, 구미시장애인체육
재경부 주관 ‘제5차 기업혁신
미술관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구
제17회 구미시 발달장애인 자기
구미시,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구미시,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구미시, 도심 물놀이장 4곳 개
경북보건대학교 K-드림학부, 외
경북도, 대형원전 후보부지로 영
칠곡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