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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역할론 대두
일부학교운영위 부작용
2005년 08월 29일(월) 03:10 [경북중부신문]
 
법적의무사항 준수, 역할 강화돼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운영위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올바른 역할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5.31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학교운영에 소외되어온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 동참시켜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이 법적의무사항 미준수, 지위남용 등으로 인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영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한 대는 그 위원은 당연직 퇴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학교의 감독 소홀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의 준수사항 중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여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위원의 경우 자신의 사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 인물을 학교 수의계약에 참여시키는 가하면,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을 등재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지난 해 시내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싼 문제도 학교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되었었다. 학교운영위는 공^사립학교의 유형에 따라 심의기구나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와 운영위원회간의 올바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김재상 구미시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운영위원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명한 운영과 관계당국의 올바른 감독”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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