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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억인데 6억
 상모- 사곡간 도로개설 사업비 6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편성했다는 새마을 과장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1월 04일(화) 05:12 [경북중부신문]
 
 지난 달 29일 예결위 심의장에서 이정임 의원은 관련공문을 증거로 내놓고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5억이라며 새마을 과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뒤늦게야 새마을 과장은 잘못된 사실을 시인하고 예산서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6억을 5억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예결위원들은 " 이 의원의 사전에 관련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비1억이 공중에 뜨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며 " 증빙공문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성을 보인 것은 일부 공무원이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에 일격을 가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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