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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김진태 변호사
2018년 11월 21일(수) 13:5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5년 전에 종합서적 판매업체인 ‘갑’회사로부터 서적을 30만원어치 외상구입한 뒤 대 금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 갚기로 하였으나, 그 해 11월 30일경에 일부만 변제한 뒤 사정에 의 하여 완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적대금 중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갑’회사 명의의 내용 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갑’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응하는 경우 저에게 형사 책임이 생기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 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 통지 등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소정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기죄란 애초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대금 중 일부를 미납 한 경우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서적구입대금채무는 3 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 163조 제6호), 귀하의 ‘갑’회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시효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갑’회사의 잔금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054)435-530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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