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15 오후 05:25:59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지원
김시환 경북도의원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2018년 09월 10일(월) 12:0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시환 경북도의원(칠곡,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은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전 국민이 가능토록 하고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자로 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업무를 소방서장 뿐 만 아니라 소방본부장도 가능토록 신고서 접수·포상금 지급 처리기관을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1인 월간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포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하여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안 별표 1 제2호)했다.
김시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조정,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천시 신암지구, 자연재해 예방
김천시립율곡도서관, 국·도비 공
경북교육청, K-육상의 심장 예
강명구 의원, 장마철 도시 침수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원평동, 추석 앞두고 온정 릴레
칠곡군, '나이스 투 밋 유!
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
구미대, 네팔 홍수 피해 돕기
인동초병설유치원, 구미 농부의정
최신뉴스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백순창 경북도의원, 추석 맞아
이명희 경북도의원, '사랑의 쉼
구미경찰서, 인동 안심벨트 조성
EBTS협동조합, 구미시장애인체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온누리상
추석 명절, 벌쏘임 사고를 조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광
구미시, ‘지역과 함께 짓는 A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출근
가수 섭외부터 행사 진행까지…
새마을재단, 김천시 라오스 계절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판매액
추석엔 금오산, 10월엔 푸드축
삼성전자·LB세미콘 찾은 중국
추석 나들이, 도심 속 힐링 공
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 애니멀
책 대신 손뜨개·매듭·싱잉볼…
구미상공회의소, 기업 절세전략
경북보건대학교 보건복지과, 대학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