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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본격 시행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재산 보호
2019년 01월 09일(수) 13:48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은 김천시 안전재난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에 지원하던 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자부담 없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천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험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해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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