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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도, 300세대 미만,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2019년 01월 29일(화) 14:0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지 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2억원의 사업비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40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내달 12일까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도에서는 평가를 실시한 후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원대상 단지로 확정한다.
 경북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8개 단지에 49억원을 지원해 소규모아파트 단지내 열악한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최대진 도 건설도시국장은 “아파트 단지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단지가 증가해 생활안전에도 취약한 만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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