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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보수가, 시중 약국 판매액 차이 차액은 고스란이 환자가 부담
 보건복지부 관계규정만 주장
2005년 08월 29일(월) 04:07 [경북중부신문]
 
 규정 개정해 환자부담 줄여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보수가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값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일반 시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이 국민의 보건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강동지역 최모(여. 30세)씨는 구미 소재 S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인근 D약국에서 정신치료에 필요한 ‘리스패달정 2미리그램’ 14일분, 14알을 구매했다.
 총 가격은 2만5808원이었으며, 이중 보험자 부담금은 1만8066원, 본인 부담금은7천742원이었다. 1알의 약값은 1843원 42전이었다. 그러나 약제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가격을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보수가는 1알당 1천357원이었다. 결국 차액으로 발생하는 1알달 485원42전을 최모씨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세부 내역에 따르면 리스페탈정 2미리그램 14일분, 14알을 구입했을 경우, 행위료로서 약국 관리료(방문당)650원, 기본조제 기술료(방문당)150원, 복약지도료(방문당) 550원, 조제료(조제일수별로 산정, 14일분)4천40원, 의약품 관리료(조제일수에 따라 산정, 14일분)1천420원이었고, 약품비로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표상의 상한금액(14정) 1만8998원으로 총 약제비는 2만5808원이었다.
 특히 리스패탈정인 경우 최모씨가 구입한 알약은 내복약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특별히 제조할 필요가 없는 약품이다. 결국 제약회사가 약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들어 “ 처방전에 개재된 의약품(내복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되는 품목수나 투약량등에 관계없이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 관련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의 약제조비를 위해 약국으로 하여금 각종 항목을 정해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셈인 것이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꿔서라도 환자와 그 가족에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일주 기자 sij4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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