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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 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8년 12월 06일(목) 13:3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최근에 점포를 얻어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고자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했더니, 3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사람이 아닌 데도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61조를 보면, 영업양도나 법인합병의 경우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 만료 시로부터 1년간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 중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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