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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구미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2018년 12월 06일(목) 14:4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지난 29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지난 2013년 12월 경북도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연장신청 하여 유지해왔으며,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재인증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재인증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이달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미시는 매월 생일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하계휴양소 이용지원,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직원 전용휴게실 및 열린나래(북카페)운영으로 워킹맘 여성공무원과 임신직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휴식 및 직원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정착으로 직원사기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구미시는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일·가정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무행태 혁신을 추진,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권기열 가족지원과장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관내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취득을 유도하여 가족친화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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