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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민선7기 조직개편안 시의회 심의 통과
1국 8과 신설, 공무원 정원 30명 증원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찬반 투표, 찬 17, 반 5
2018년 12월 13일(목) 11:25 [경북중부신문]
 
 민선7기 구미시 시정운영을 위한 첫 조직개편안을 담은 기구 및 정원 조례가 구미시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지난 11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기구는 문화체육관광국 신설 등 총 1국 8과가 신설되고 정원은 현재 1,667명에서 30명이 증원된 1,69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종호 시의원과 찬성 입장을 밝힌 이선우 시의원의 입장 발표에 이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국, 찬성 17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산정, 2018년 구미시 기준인력은 1,717명으로 총 5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나, 기능통폐합을 통한 인력재배치 노력으로 최소 필요인력인 30명만을 증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행복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이 고심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여러 가지 지원으로 조례안 통과를 결정한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께 감사드리고, 민선7기 시정목표인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기능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행정체계 및 역할 수행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시의회와도 많은 협의과정이 있었던 만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의 도 보고 및 검토 회신을 마친 후, 확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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