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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내 신고납부 당부
2019년 03월 27일(수) 14:3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내 소재 법인업체 2천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칠곡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8년도 칠곡군 수입이 114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중 비중이 크다” 며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됨으로 기한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79-6213)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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