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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년 04월 03일(수) 15: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대상은 불법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신고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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