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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행정력 집중
2019년 04월 04일(목) 17:24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2019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6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배영숙 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구미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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