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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본요금 3,300원 택시요금 6년만에 인상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
2019년 04월 25일(목) 11:1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택시요금을 1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 15일 인상 후 6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한 요금으로 약 12.5%인상된다.
 심야할증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000원으로 동결했다.
 그동안 주행요금할증과 복합요금할증, 시계외요금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 조작한다는 오해로 이용객과 택시운전 종사자간 민원발생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주행요금 적용지역 내 2km이후 주행요금 할증(20%, 139m당 120원 가산)하는 구간을 없애고, 석적읍과 기산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칠곡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요금의20%(134m당 120원 가산) 할증을 3km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복합요금 할증(2km지점 200원 가산, 2km이후 55%, 155원 가산) 구간지역을 없애, 이 지역의 요금 보전을 위해 3km지점에 이전요금의 9.5% 할증(405원)과 3km이후 거리요금의 55%(134m당 155원 가산)할증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요금체계가 시계외요금할증이 관내 요금할증보다 적은 요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인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복합요금할증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칠곡 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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