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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특별단속
경찰 합동으로
2005년 09월 12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김천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하여 16일까지 불법^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7명), 경찰 합동으로 가축의 밀도살^강제급수^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행위, 부위별^등급별 미구분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하는 한편,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총 10회에 걸쳐 연인원 30명을 동원하여 축산물판매업소 90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영업정지 2건, 형사고발4건, 과태료 2건 등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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