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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2019년 05월 02일(목) 13:5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갑’에게 수차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하려하나 저는 사업관계로 도저히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지급명령이 ‘갑’에게 송달되고 난 후 2주일내에 ‘갑’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므로 간편하게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부여하고 있으며, 기판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신청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소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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