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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2019년 05월 02일(목) 14:01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차량번호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대상인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시 상태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전 군민이 원활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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