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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신구미대교 신설 등 기반시설 국비 투입 법적근거 마련
2019년 05월 10일(금) 09:2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백승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지난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속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던 구미대교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신구미대교 신설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왔지만 양 부처 모두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특히, 1개의 산업단지에는 1개의 진입도로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관련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재, 정부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재생산업지구로 지정하여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대다수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된 구미1공단 내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을 비롯한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 및 성능개선사업과 신구미대교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는 물론, 공단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55억원(2019년 기준 특별교부세 6억원, 시비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확보가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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