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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폐지 결의 해놓고, 구미시의회 유급제 앞두고 “고민되네”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2005년 09월 06일(화) 05:21 [경북중부신문]
 
예산 편성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해야

 구미시의회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전망인데다, 구미시의회가 지난 8월9일 정당공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 선거법의 원상복귀를 위한 결의문에 유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당초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 공천제 반대,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원 정수 감축의 최소화만을 넣기로 했으나, 구미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급여에 연연한다면 봉사자로서의 취지가 훼손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급제 폐지 조항을 첨가시켰다.
 그러나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데로 유급제 도입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된 법안에는 의원 수당의 50%를 지방비로 책정토록해 놓고 있어 관련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 구미시의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다.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 유급제 폐지를 주장해온 마당에 급여를 받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의정활동의 이중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 초선의 의원은 “ 구미시의회가 유급제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서명까지 하는 판국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면 비난 여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고 난감해 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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