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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여부
2019년 03월 07일(목) 13:0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갑'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돈은 변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같은 금액을 빌려주게 될 경우 이 등기를 그대로 두고 후에 빌려준 돈의 담보로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부상의 기재에 일치되는 실체법상 관계가 존재함을 필요로 하며, 등기가 물권변동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물권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면 등기자체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등기가 소멸되었더라면 그 순위가 올라갔을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즉, 부동산상의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경우 이들은 구등기가 유용됨으로써 막대한 법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등기의 유용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74.9.10.선고, 74다482판결: 1994.1.28.선고, 93다31702 판결). 그리고 이러한 등기의 유용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위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위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유용의 합의 이전에 나타난 자에 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용이 가능하고 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등기와 일치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합의가 새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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