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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꼭 제
2019년 03월 20일(수) 11:44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 공제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 2018년도 중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CD등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서면으로 출력하여 군청 세무과로 우편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79-6213)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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