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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2005년 09월 12일(월) 02:2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던 건물주 '갑'이 와서 임차인 '을'과 3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으니 건물을 명도 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나갈 때까지 1개월간만 여유를 달라고 하자, 그날 저녁에 건물주 '갑'이 와서 실력을 행사하여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를 가지고 식당 문을 잠그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고소하여 건물주 '갑'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의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형법 제136조)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됩니다.
 귀하가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위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민법 제629조 제1항), 전차인인 귀하가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갑'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그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귀하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 문을 잠그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건물주 '갑'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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