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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2019년 03월 20일(수) 12:0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과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지난 11일 성주군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재단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북도내 2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20억원을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성주군은 대출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등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2천만원이며, 농협은행 성주군지부, 대구은행 성주지점, 성주참외원예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 고령성주축협 성주지점, 성주새마을금고, 성주군산림조합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성주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신용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054-433-13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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