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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선정
일시보육시설 ‘시간제보육실’ 운영
2019년 03월 20일(수) 13:1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시간제 보육실’이 지난 15일(금) 오픈했다.
 시간제보육제공기관은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 맞춰 영아의 안전 확보 및 이용 영아에 적합한 보육환경이 제공된다.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는 보호자의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의 사유로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경우 아이를 맡기고 시간에 따른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서, 가정양육수당 수급가정은 시간당 1,000원, 유아학비수당 수급자는 4,000원 자부담으로 월 80시간 이용가능하며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아이사랑포털사이트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천시 가족행복과 장재근 과장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는 부모와 영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 영유아부모님들의 지친육아에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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