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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리프트 해체 작업 중 운반구 과상승하여 떨어짐(사망 2)
2019년 06월 13일(목) 15:59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17년 7월294일 경기도 광주시 00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 2명이 리프트 해체 작업 중 연결볼트를 기 해체한 마스트로 운반구가 과상승하여 재해자 2명이 운반구와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권과방지 철저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해체할 때에는 운반구가 이탈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과방지 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오작동 또는 오조작 등에 의한 과상승 및 이탈위험을 방지 하여야 함.
 ▲ 작업상황에 알맞은 적정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리프트 해체작업은 운반구 상부에서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상부에서 작업인원에 맞게 수직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준수
 중량물의 운반 및 양증방법, 작업인원의 배치 및 작업순서, 관과방지장치의 설치, 재료결함 및 기구의 기능에 대한 사전 점검방법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업 전 작성 및 준수.
 ▲ 리프트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 선임 및 지휘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해체작업을 실시.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②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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