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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고령·성주 이완영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
2019년 06월 27일(목) 11:42 [경북중부신문]
 
 칠곡·고령·성주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완영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이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3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 고소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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