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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2019년 07월 03일(수) 14:3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단독주택의 2층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세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요구하였는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전세목적물 전부(2층 주택전부)를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금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정한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그런데 귀하는 위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건물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바, 판례를 보면 “단일소유자의 1동의 건물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5.31.자, 73마 283 결정)고 하였으며,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동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전세권 설정받은 2층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부분을 구분등기한 연후에 그 전세목적이 된 부분을 경매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분할을 하지 않고 위 주택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시 일반채권자로서의 경매신청인이 아닌 전세권자의 지위로 돌아가 그 부동산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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