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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2019년 07월 10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병’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병’은 ‘을’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차량소유명의는 저의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차량매매시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양수인이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회사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계약자인 ‘갑’의 협조를 얻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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