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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부실 청문회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가산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2019년 09월 18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고,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게 되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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