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1심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2019년 09월 26일(목) 11:5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저는 2명의 아이가 있는 주부인데, 최근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니 한번만 용서하여 달라고 애원을 하였고, 저로서도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남편과 합의 후 법원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편은 처벌을 면하게 되는지요?
 답)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통한 경우 다른쪽 배우자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한 때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간통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통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는 “간통죄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대법원 1981. 10.13.선고, 81도1975 판결)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남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선고 후 귀하의 이혼심판청구취소로 인하여 이미 1심에서 선고받은 간통죄는 공소제기요건이 없어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법원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