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자의 보호
2019년 10월 18일(금) 13:3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3천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후 ‘을’이 잔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갑’은 ‘을’에게 위 토지에 대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융자를 받고 나서도 계속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그러한 해제 사실을 모르는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5.24.선고, 75다13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로 당연히 소급하여 복귀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해제의 경우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소유권이전 등)를 기초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4.9.선고, 84다카130등 판결: 1996.11.15.선고, 94다35343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병’은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