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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교체기준 개선
도교육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차원
2019년 10월 31일(목) 13:5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차량 교체기준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학차량 교체대상 기준은 차량 내용연수 10년과 총 주행거리 12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차량을 적용 했으나 통학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교체기준을 개선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내용연수 10년 이상 차량 중 주행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39대와 기존 교체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35대를 포함해 총 74대에 대한 통학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내용연수를 1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학교 통학버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통학차량의 교체 기준을 개선하여 노후 통학차량을 선제적으로 교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유치원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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