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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약해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 여부
2019년 08월 21일(수) 11: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갑’과 ‘을’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을’은 ‘병’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라고 하는데, 저의 주택임차권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답)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ㅔ받지 않는 제 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할 것인 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 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 소정의 제 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당시 이미 주택임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0.선고 96다17652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과 ‘을’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소유자였던 ‘갑’과 임차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자인 ‘병’에게도 주택임차권을 주장하여 ‘병’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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