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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2019년 08월 29일(목) 11:4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답) 위와 같은 경우 먼저 하자부분의 보수와 관련 위층 거주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민법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채무자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며, 통상 급수·가스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 또한 지선에 해당되는 전유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비용 또한 위층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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