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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발의
김득환 경북도의원
2019년 08월 29일(목) 11: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득환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도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득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경북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2일 제31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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