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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요금 `인하'
물가대책위원회 권역별 도시가스 공급요금 2.3%∼13.83% 인하 결정
2019년 08월 29일(목) 13:5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2.30%∼13.83%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이 경우 최종 소비자요금은 0.31%∼2.04% 인하된다.
 소매공급비용 인하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포항권역은 0.0495원 인하된 2.1005원/MJ, 구미권역은 0.1104원 인하된 1.9545원/MJ, 경주권역은 0.0783원 인하된 2.1644원/MJ, 안동권역은 0.3310원 인하된 2.0617원/MJ로 결정하고, 7월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연간 1,500원∼11,040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공급물량 증가와 전년도 초과 판매된 물량 정산금액 반영 등으로 공급비용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권역의 경우 검찰수사로 드러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26.4억원(전년 7.8억원 기회수)과 이자 4.7억원(이자율 5% 적용)을 금년도 공급비용에 전액 반영하여 회수함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해 큰 폭으로 인하됐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강화된 공급비용 산정절차를 적용하여 용역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중점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증과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7%)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13%)을 더한 금액이며, 공급비용은 연1회 조정·시행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이중삼중으로 검증했으며, 앞으로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부풀릴 소지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계층과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MJ(메가줄) : 가스사용 열량단위, 1MJ=238.9kcal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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